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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수단, 사용처
    세상의 모든 정보 2021. 8. 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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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1인 25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2인은 50만원, 3인은 75만원, 4인은 100만 이렇게 지급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추가
    1인 170,000 170,0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 가구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적용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적용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


    가구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


    국민비서 사전 알림은 8월 30일(월)부터 신청 가능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전에 알림은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

    9월 13()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가 지급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카드회사 온라인 (9.6.월~) 오프라인 (9.13.월~)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card.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없음
    우리카드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go.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하나카드 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없음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농협은행 및 농축협


    대상자 조회,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신청이 가능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사용기한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운영할 예정,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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