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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6일 공표된 공직선거법, 개정주요사항
    세상의 모든 정보 2022. 3. 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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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6일 공표된 공직선거법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주요 개정사항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기존에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 마련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 등 (제155조 등)

    현행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개정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

    -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능

    격리자등이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

    우편투표함등 이송, 재외투표 접수 및 재외투표 개표 관련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간주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 (제38조)

    현 행
    개 정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서면으로 가능
    - 선상투표 신고는 팩시밀리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거소투표신고 대상
    -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1호)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2호)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3호)
    -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4호)
    -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장기기거하는 사람(5호)
    격리자등 거소투표신고 대상 추가 (5의2호)
    - 거소투표신고시 시설치료,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 확인 필요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확대 (제149조)

    현행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1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2호)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추가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제154조)

    현행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 허위신고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격리자등이 거소투표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미발송 대상 포함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요건 확대 (제148조)

    현행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요건

    - 군부대 밀집지역(1호)

    - 읍·면·동 합병 등으로 총 읍·면·동수가 줄어든 경우(2호)

    개정

    설치요건 추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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