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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및 구비서류

함께하는 수호1004 2022. 4. 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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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입니다.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 단,「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안양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 격리통지 문자 캡쳐본 등 격리통지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포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준
- 지원금액(’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 10만 원
※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15만 원
- 지원인원 :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는 지원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춘 뒤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안양시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기준은 격리시점의 적용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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