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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특별지원’으로 군복무자·입대 예정자를 지원합니다.

함께하는 수호1004 2022. 4.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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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가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

※ 직업군인, 병역특례병의 경우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① 상환유예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

② 분할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

③ 채무감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④ 신청비 면제

-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납부 면제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꿀팁!

사전 방문 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요!

1600-5500으로 문의하면 지원 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알려드려요!

-인터넷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https://cyber.ccrs.or.kr/index.do)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신청

[신청서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아 보세요!”

-기본서류 : 주민등록증(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확인서류 : 군복무사실 확인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문의처]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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